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무국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진행 관련 지원2. 보험회사등이 신청한 사고 정보의 접수 및 관리3.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보 및 조사결과 등 제공4. 자율주행자동차사고 현장 등에 대한 사고조사5. 사고정보 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지원6. 사고조사위원회 회의기록, 녹음 또는 녹화 등 기록물 보관7. 사고조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예산 집행 및 정산8.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원인 분석 관련 조사ㆍ연구9.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술 및 사고조사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10.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무국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서를 시행할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 명의로 한다.
사무국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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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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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