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고조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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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조사담당자2. 조사기간3. 조사 대상 사고 개요4.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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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조사담당자2. 조사기간3. 조사 대상 사고 개요4.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분석결과
②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조사보고서의 양식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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