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2조 (증거물 보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물보관실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1. 미해결 사건의 증거물인 경우2.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의 증거물인 경우3.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증거물의 입고ㆍ출고, 반환 등의 내역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증거물보관실에 보관된 증거물의 입고ㆍ출고 또는 출입자 관리, 증거물 보존상태 점검 등을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용한다.
④증거물보관실 관리담당자는 증거물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⑤증거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직접 하거나 외부에 의뢰하기 전에 원형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기록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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