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2조 (증거물 보관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수사관은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물보관실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1. 미해결 사건의 증거물인 경우2.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의 증거물인 경우3.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증거물의 입고ㆍ출고, 반환 등의 내역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증거물보관실에 보관된 증거물의 입고ㆍ출고 또는 출입자 관리, 증거물 보존상태 점검 등을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용한다.
증거물보관실 관리담당자는 증거물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증거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직접 하거나 외부에 의뢰하기 전에 원형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기록ㆍ보관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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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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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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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