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그 밖의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관은 다음 각 호의 감정을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1. DNA 및 혈흔 감정2. 미세증거물 분석3. 음성 분석4. 필체 및 문서 감정5. 족적 및 윤적 감정6. 몽타주, 법최면, 범죄분석7. 그 밖의 사건 수사를 위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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