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7조 (감정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을 통하여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 또는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을 직접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을 통하여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 또는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을 직접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감정을 수행하는 과학수사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감정관은 감정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감정에 필요한 적정 환경(온도, 습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