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7조 (현장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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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관이 현장관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종류 또는 현장상황 등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1. 현장임장 시작 및 종료 시각2. 현장상황3. 증거물 또는 자료 수집 내용4. 그 밖의 현장관찰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이 현장관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종류 또는 현장상황 등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1. 현장임장 시작 및 종료 시각2. 현장상황3. 증거물 또는 자료 수집 내용4. 그 밖의 현장관찰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②과학수사관이 현장관찰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종류 또는 현장상황 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③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 및 주변의 상황, 증거물의 위치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기 위해 그림, 도면 등(이하 "현장상황도"라 한다)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함께 관련 사진, 현장상황도 등의 기록물을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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