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2조 (사건현장 보존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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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수사관 또는 초동대응 경찰관은 사건현장을 보존할 때 증거물 등의 변형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수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경찰통제선을 설치하여 통제해야 한다.2. 사건현장에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가.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다. 시설물이나 물건의 위치, 상태 등을 변형시키는 행위라. 그 밖의 증거물 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3. 현장보존 중에라도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해야할 경우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기록한다.4. 사건현장이 비, 바람, 동물 등 환경적 요소에 의해 변형ㆍ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수사관 또는 초동대응 경찰관은 사건현장을 보존할 때 증거물 등의 변형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수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경찰통제선을 설치하여 통제해야 한다.2. 사건현장에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가.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다. 시설물이나 물건의 위치, 상태 등을 변형시키는 행위라. 그 밖의 증거물 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3. 현장보존 중에라도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해야할 경우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기록한다.4. 사건현장이 비, 바람, 동물 등 환경적 요소에 의해 변형ㆍ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그 밖에 현장보존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5조 또는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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