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3조 (현장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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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중요사건2.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건3. 그 밖에 과학수사관이 현장에 임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중요사건2.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건3. 그 밖에 과학수사관이 현장에 임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과학수사관이 현장에 임장할 때에는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현장의 상황 또는 근무인원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 또는 증거물 등의 오염ㆍ훼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복, 안전모, 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덧신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④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과 함께 현장임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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