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4조 (사건현장 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수사관이 초동대응 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현장을 인수할 때에는 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과학수사관은 최초 발견자, 신고자, 구조대원, 초동대응 경찰관 등(이하 "사건관계자"라고 한다)에게 사건현장을 변형 또는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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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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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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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