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4조 (사건현장 인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이 초동대응 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현장을 인수할 때에는 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최초 발견자, 신고자, 구조대원, 초동대응 경찰관 등(이하 "사건관계자"라고 한다)에게 사건현장을 변형 또는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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