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0조 (증거물 수집ㆍ채취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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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관이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때에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증거물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증거물의 동일성 및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ㆍ채취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이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때에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증거물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증거물의 동일성 및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ㆍ채취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다.
②과학수사관이 사건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때에는 오염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증거물 수집 장소와 폐기물 처리장소를 구분한다.2. 사건현장에 출입한 사람과 증거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3.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하는데 사용한 일회용 도구는 모두 폐기하고, 재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4. 수집ㆍ채취한 증거물 간의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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