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0조 (증거물 수집ㆍ채취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이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때에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증거물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증거물의 동일성 및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ㆍ채취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다.
②과학수사관이 사건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때에는 오염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증거물 수집 장소와 폐기물 처리장소를 구분한다.2. 사건현장에 출입한 사람과 증거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3.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하는데 사용한 일회용 도구는 모두 폐기하고, 재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4. 수집ㆍ채취한 증거물 간의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주의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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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위임 조문 ·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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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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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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