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1조 (증거물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수사관은 채취한 증거물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봉투ㆍ용기ㆍ상자 등에 포장하여 오염ㆍ손상ㆍ훼손 등을 방지한다.
과학수사관은 증거물을 포장한 봉투ㆍ용기ㆍ상자 등의 겉면에 증거물의 종류, 채취 일시ㆍ장소, 수집ㆍ채취한 사람 등을 기록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