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1조 (증거물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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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관은 채취한 증거물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봉투ㆍ용기ㆍ상자 등에 포장하여 오염ㆍ손상ㆍ훼손 등을 방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채취한 증거물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봉투ㆍ용기ㆍ상자 등에 포장하여 오염ㆍ손상ㆍ훼손 등을 방지한다.
②과학수사관은 증거물을 포장한 봉투ㆍ용기ㆍ상자 등의 겉면에 증거물의 종류, 채취 일시ㆍ장소, 수집ㆍ채취한 사람 등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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