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6조 (현장관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수사관이 현장상황을 관찰할 때에는 사건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유형ㆍ무형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학수사관은 현장상황 및 사건관계자 또는 피해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관찰의 범위를 선정한다.
그 밖의 현장관찰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6조제1항 또는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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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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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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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