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6조 (현장관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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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관이 현장상황을 관찰할 때에는 사건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유형ㆍ무형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이 현장상황을 관찰할 때에는 사건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유형ㆍ무형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현장상황 및 사건관계자 또는 피해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관찰의 범위를 선정한다.
③그 밖의 현장관찰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6조제1항 또는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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