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9조 (증거물 수집ㆍ채취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수사관이 사건현장에서 수집ㆍ채취해야 하는 증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문,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등 개인 식별을 위한 생물학적 증거물2. 유리, 페인트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미세증거물3. 족적(足跡), 윤적(倫跡), 공구흔 등 물리학적 증거물4. 시체의 현상ㆍ손상 등 법의학적 증거물5. 그 밖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위임 조문 ·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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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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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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