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9조 (증거물 수집ㆍ채취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수사관이 사건현장에서 수집ㆍ채취해야 하는 증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문,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등 개인 식별을 위한 생물학적 증거물2. 유리, 페인트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미세증거물3. 족적(足跡), 윤적(倫跡), 공구흔 등 물리학적 증거물4. 시체의 현상ㆍ손상 등 법의학적 증거물5. 그 밖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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