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7조 (법정 증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이 담당한 사건에 대한 증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에는 소속 과학수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이 법정에서 담당한 사건에 대해 증언할 때에는 객관적ㆍ과학적 자료 등에 기초하여 진실하고 정확하게 증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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