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9조 (과학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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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과학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재감정의 결정2. 감정 이송의 결정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심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과학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재감정의 결정2. 감정 이송의 결정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심의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수사부서의 계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심의 안건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간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심의 안건의 업무 담당자가 한다.
⑥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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