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9조 (과학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과학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재감정의 결정2. 감정 이송의 결정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심의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수사부서의 계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심의 안건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간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심의 안건의 업무 담당자가 한다.
⑥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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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위임 조문 ·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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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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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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