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9조 (과학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과학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재감정의 결정2. 감정 이송의 결정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심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수사부서의 계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심의 안건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간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심의 안건의 업무 담당자가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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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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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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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