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8조 (검증 및 재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부서의 장은 감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관에게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른 해양경찰관서의 감정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감정의 결정 및 방식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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