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관은 편견과 예단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과학수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편견과 예단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과학수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에서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단계부터 관리ㆍ보관, 감정 및 송치 또는 수사종결 시까지의 모든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