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5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편견과 예단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과학수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에서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단계부터 관리ㆍ보관, 감정 및 송치 또는 수사종결 시까지의 모든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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