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고객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 시험대행기관에게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증신청 및 수수료 납부

제30조(비밀유지 등) 인증위원회 위원, 정보보호인증 및 시험인력 등 시험ㆍ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
2.인증에 관련하여 금전, 금품, 향응,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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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