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제2항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 이때,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1조(시험제출물등 관리)
①인증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비밀유지 준수사항에 따라 인증신청인의 제출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제출물 및 정보보호인증시험 산출물을 전달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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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