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의2에서 정한 기기ㆍ설비ㆍ장비 등을 말한다.
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인증기관"이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제품이 인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망연결성, 기능적 구성,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시험을 받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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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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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