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4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6의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8조의6제4항 및 영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인증기관은 인증유형 및 인증대상의 특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시험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 및 시험대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시험 완료 후에도 인증기준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기준의 추가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대행기관은 인증시험항목을 재조정하여 추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신청방법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4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약점이 보완되기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은 인증취득인이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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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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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