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4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6의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8조의6제4항 및 영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증기관은 인증유형 및 인증대상의 특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시험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 및 시험대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시험 완료 후에도 인증기준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기준의 추가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대행기관은 인증시험항목을 재조정하여 추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신청방법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약점이 보완되기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취득인이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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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