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인증유형)

정보보호인증은 보안요구사항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별표2와 같이 표시한다.
인증신청인은 인증유형을 선택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