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8조 (주차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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