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35조 (출입보안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기타 출입보안 사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기타 출입보안 사고
②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 및 원인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