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1조 (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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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출입증 소지자가 생체인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인증이 거부될 경우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경우에는 청사 경비ㆍ방호 인력의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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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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