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이 관리하는 청사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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