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37조 (출입관리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출입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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