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4조 (주요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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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사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1.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출입관리(인원, 물품, 차량)에 관한 사항3.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4.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5.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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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사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1.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출입관리(인원, 물품, 차량)에 관한 사항3.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4.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5.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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