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6조 (출입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 등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모바일공무원증 포함)2. 공무직원증3. 일반출입증(발급대상을 상근ㆍ비상근으로 구분)4. 일일방문증5. 차량출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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