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9조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보안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을 수립, 시행 및 변경할 수 있다.1. 경비인력ㆍ조직운영 및 지휘감독체계2. 경비인력 배치현황 및 근무요령, 교육ㆍ훈련계획3. 출입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대책4. CCTV 등 과학보안장비 운용방안5. 군ㆍ경찰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및 유사시 지원ㆍ협조 체계 마련6. 핵심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및 경비ㆍ보안대책7. 도난ㆍ화재ㆍ무단침입 등 사태별 대응조치 요령8. 그 밖에 시설관리책임자가 시설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