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9조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보안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을 수립, 시행 및 변경할 수 있다.1. 경비인력ㆍ조직운영 및 지휘감독체계2. 경비인력 배치현황 및 근무요령, 교육ㆍ훈련계획3. 출입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대책4. CCTV 등 과학보안장비 운용방안5. 군ㆍ경찰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및 유사시 지원ㆍ협조 체계 마련6. 핵심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및 경비ㆍ보안대책7. 도난ㆍ화재ㆍ무단침입 등 사태별 대응조치 요령8. 그 밖에 시설관리책임자가 시설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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