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12조 (발급 및 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부서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6. 본 지침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9.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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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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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