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17조 (방문자 편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회의실 또는 별도의 장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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