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9조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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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증의 전면은 명칭ㆍ사진ㆍ발급기관ㆍ성명 등2. 출입증의 후면은 발급번호ㆍ소속ㆍ직위/직급ㆍ성명ㆍ생년월일ㆍ발급일ㆍ발급권자 및 직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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