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8조 (발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 등록은 공무원, 상근근무자 등에게 발급한다.
②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차량출입 등록기준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출입증의 재발급(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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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일반출입증 발급기준
■ 새만금개발청 청사출입규정 [별표 4] 일반출입증 발급기준 대상 | 대상 | 발급기준 | 비고 상 근 | 공무원 (공무직 포함) | 공무원 중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출입이 안 되는 공무원증을 소지한 공무원 | 상 근 | 상근 근로자1) | 1. 청사 내 입점업체의 직원으로 취업이 승인되어 입점업체의 공간에서 상근하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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