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8조 (발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 등록은 공무원, 상근근무자 등에게 발급한다.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차량출입 등록기준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입증의 재발급(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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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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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