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5조 (출입기록 등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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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시설관리책임자는 자료제출여부, 제공범위,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시설관리책임자는 자료제출여부, 제공범위,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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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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