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4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조성 토지나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성되는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준공된 지구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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