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7조 (판매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1. 판매비=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율2. 판매비율=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단,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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