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5조 (재정지원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법」제2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개발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시행한다.
②법 제25조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