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3조 (조성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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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성비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ㆍ발굴비용, 그 밖의 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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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성비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ㆍ발굴비용, 그 밖의 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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