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32조 (가격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준공 전에 조성원가와 연동하여 분양한 경우 준공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격정산금은 (단위당 확정된 조성원가-단위당 분양한 조성원가)×확정 공급면적으로 산정한다.
③가격정산은 준공 후 1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개발사업시행자는 가격정산을 실시하는 때에 가격정산금, 정산내역, 수납 및 반환방법 등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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