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7조 (총사업비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동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재정지원 금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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