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4조 (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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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처리 관련시설 및 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제20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포함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설치 소요비용, 다른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ㆍ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해당 개발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인ㆍ허가 조건 등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처리 관련시설 및 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제20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포함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설치 소요비용, 다른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ㆍ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해당 개발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인ㆍ허가 조건 등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②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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