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7조 (조성원가의 산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원가를 세부 원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귀속시켜 원가집계하여 산정하며, 사전적 조성원가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에 가능한 근접하도록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③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경우 그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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