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5조 (직접인건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직접인건비=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2. 직접인건비율=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 부서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단, 인건비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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