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9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3. 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단,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발사업지구의 면적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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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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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