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9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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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3. 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단,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발사업지구의 면적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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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3. 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단,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발사업지구의 면적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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