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9조 (자본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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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본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1.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률2.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 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3. 자본 비용률=자기자본 비용률+타인자본 비용률4. 자기자본 비용률=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근 5년간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5. 타인자본 비용률=(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1.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률2.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 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3. 자본 비용률=자기자본 비용률+타인자본 비용률4. 자기자본 비용률=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근 5년간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5. 타인자본 비용률=(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②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공사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③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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