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0조 (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부분 면적(예를 들면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2.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기업 입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처분계획서에 조성원가 반영을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된 시설에 한정한다)
존치건축물부지, 현황보존지 등 수용 대상이나 공급 대상이 아닌 토지 및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원형대로 공급하는 토지면적(이하 "원형지"라 한다)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시설부담금 및 원형지 공급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차감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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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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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