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30조 (그 밖의 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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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그 밖의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그 밖의 비용=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그 밖의 비용률2. 그 밖의 비용률=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단, 그 밖의 비용 산정 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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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의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그 밖의 비용=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그 밖의 비용률2. 그 밖의 비용률=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단, 그 밖의 비용 산정 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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