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6조 (항만공사 관리 항만에 대한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권한이 있는 항만시설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한도는 기반시설 총사업비의 40퍼센트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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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재정지원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6조 · 항만공사 관리 항만에 대한 재정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총사업비 관리 등제8조 · 재정지원절차제9조 · 개발사업시행자 신청제10조 · 첨부도면 및 서류제11조 · 손실보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