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31조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 개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내부 조성원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승인기관의 장은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 구성요소별 산정 금액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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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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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